3일부터는 은행에 낸 지방세 납부영수증을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들이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eTax)’가 아닌 은행에 직접 낸 모든 지방세에 대해서도 전자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를 내면 전자납부영수증(지방세납부확인서)을 발급받을 수 있어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됐지만 고지서로 은행에 내면 5년간 납부영수증을 보관해야 했다.
전자납부확인서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서 ‘납부결과’ 메뉴에서 무료 발급받을 수 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