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美 포르노업체 누리꾼고소’ 수사 안할 듯

  • 입력 2009년 8월 15일 02시 56분


“저작권 행사 사실상 불가능”… 검찰에 각하의견 송치

미국과 일본의 포르노 영상 제조업체 50여 곳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한국 누리꾼 수천 명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보 14일자 A10면 참조美-日 포르노업체, 한국 ID 1만개 고소

서울지방경찰청은 14일 “포르노 영상은 어떤 학술적·예술적 가치도 없고, 저작권 행사가 사실상 실현될 수 없어 최근 마포경찰서에 접수된 사건 중 1건을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포경찰서(100여 건)뿐만 아니라 고소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2400여 건), 서울 용산경찰서(100여 건), 경기 분당경찰서(250여 건) 등은 마포서의 전례를 참고한 뒤 관할지역 검찰과 협의해 유사한 형태로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찰과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은 이 사건을 두고 ‘딜레마’에 빠져 있다. 문제가 된 이 영상물들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을 경찰이 고소장 접수를 통해 ‘인지’했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이용해 음란물을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44조 위반으로 친고죄인 저작권법과 달리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경찰이 범죄 사실을 인지해 수사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이 이번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송치하고 검찰이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수사를 마무리한다면 수사 당국이 수만 건의 음란물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범죄를 방관하면서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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