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4대강 본류로 유입되는 지천 인근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특히 하수의 ‘총인(T-P)’ 기준이 하수처리시설의 위치와 하수처리용량에 따라 최대 10배까지 강화된다. 총인은 물에 녹아 있는 인화합물의 총량을 말하며 수질오염과 부영양화의 주범인 조류의 성장을 돕는다.
환경부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도시 상수원의 적조나 부영양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2010년 말까지 유지될 현행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기준에 따르면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m³ 이상인 시설일 경우 총인농도기준을 L당 2mg 이하, 50m³ 미만인 시설은 L당 4mg 이하로 맞추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적용되는 2012년부터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m³인 시설에 대해 △팔당, 대청호 주변 등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의 하수처리시설(I지역)은 L당 0.2mg 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니지만 4대강 주변에 위치해 강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변지역’(Ⅱ지역)은 L당 0.3mg 이하 △그 외 수질보전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Ⅲ지역)은 L당 0.5mg 이하로 농도 기준이 각각 강화된다. I지역과 Ⅱ지역의 경우 생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도 기존의 L당 10mg에서 5mg으로 2배 엄격해진다. 다만 위 3개 기준에 해당되지 않거나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m³ 미만인 하수처리시설은 지역에 관계없이 기존의 농도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전체 하수처리장의 약 62%에 해당하는 252개 하수처리장은 총인 농도를 낮출 수 있는 시설을 보강하거나 새로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총인 농도는 하천의 적조나 부영양화의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현재 많은 하수처리장에서 사용하는 생물학적 처리방식(세균을 배양해 하수에 포함된 유기물을 분해하는 방식)으로는 총인 농도를 관리하기가 어려웠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히 상수원의 수질과 4대강의 본류로 유입되는 샛강의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총인(總燐)::
물에 녹아있는 인 화합물의 총량을 가리키는 말. 인은 수질오염과 부영양화의 주범인 조류의 성장을 돕는다.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산소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세균(호기성 미생물)이 물 속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할 때 사용하는 산소의 양을 말한다. 물의 오염된 정도를 표시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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