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국내에서 만들거나 수입한 모든 인간배아 줄기세포주는 질병관리본부에 등록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과거에 만든 줄기세포주도 질병관리본부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줄기세포주(Stem Cell Line)는 배양조건만 맞으면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주를 말한다.
이번 등록제 대상은 인간배아줄기세포주에 한하고, 제대혈과 같이 몸의 일부 조직을 이용해 만드는 성체줄기세포는 등록 대상이 아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줄기세포주를 만들 때 잔여배아를 제공하는 사람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제도가 없어 줄기세포주가 어떤 경로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었다.
앞으로 연구진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kscr.nih.go.kr)를 통하거나 우편으로 보유한 인간배아줄기세포주를 등록해야 한다. ‘줄기세포주 등록심의자문단’이 과학적 검증을 거쳐서 등록 여부를 판단한다. 현재 국내에서 만들거나 수입한 줄기세포주는 70∼80개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등록제가 시행되면 줄기세포 연구진 간 지식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우 질병관리본부 연구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누가, 어떤 특성의 줄기세포주를 연구하고 있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연구진끼리 서로 줄기세포주 분양을 받기도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세필 제주대 생명공학과 교수팀은 복지부에 황우석 박사가 사용했던 체세포 복제 방식의 배아줄기세포 연구계획서를 제출했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국내에서 황 박사가 했던 체세포 복제 방식의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허가받은 기관은 차병원(연구책임자 정형민)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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