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일 온라인 음악상품 종류와 가격을 획일화하기 위해 이들 업체들이 2008년 5월 담합행위를 했으며, 10여개 업체에 과징금 188억원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하는 한편 일부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온라인 음악산업 불공정행위에 대해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음악서비스업 6개사는 월정액 상품의 경우 곡수 무제한 상품은 출시하지 않고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만 출시키로 하는 등 5개 사항에 합의하고 실행했으며 2008년 말 복합상품 가격을 각각 1000원씩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