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IT/의학
오픈마켓 심의 완화…셧다운제는 보류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1-03-09 19:49
2011년 3월 9일 19시 49분
입력
2011-03-09 19:45
2011년 3월 9일 19시 4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게임산업진흥법의 심의 문제로 즐길 수 없던 스마트폰 게임을 앞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법사위 제2소위원회는 9일 오픈마켓 게임의 사전심의 완화를 내용으로 한 게임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그동안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는 게임 카테고리가 차단돼 있었다. 모든 게임물은 서비스 이전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조항 때문이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향후 보다 다양한 스마트폰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청소년들의 심야 온라인게임을 제한하는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는 제동이 걸렸다.
법안소위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반영된 셧다운제 관련 조항을 전면 보류하고 이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명근기자 diony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특검 거부하는 尹, 국민이 거부한다”…이재명은 따로 발언 안해
노안-난청, 잘 관리하면 늦출 수 있다[건강수명 UP!]
대통령실, 내달 개각설에 “상당한 물리적 시간 필요”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