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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학
게임위 불법게임물 신고 포상제도 운영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1-03-17 19:09
2011년 3월 17일 19시 09분
입력
2011-03-17 19:00
2011년 3월 17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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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게임물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불법게임물 유통 및 불법 환전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4월1일부터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불법게임물 및 개·변조 게임물의 제공자와 환전 행위자 등을 신고하면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이 제도는 날로 지능화·음성화되고 있는 불법게임물 유통 근절을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운영성과를 평가해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불법게임물 신고자는 신고한 내용과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게임머니, 경품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자,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하는 자,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선전물을 배포하는 자 등이다.
불법게임물 신고는 게임위 홈페이지(www.grb.or.kr)의 ‘불법게임물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향후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운영을 위한 신고전용사이트를 별도로 구축할 예정이다.
신고자는 게임위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을 위반한 업소 등의 위치 또는 사이트 주소, 신고내용, 증거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게임위의 신고포상금심사위원회(경찰청, 지자체, 게임단체, 게임위 등으로 구성)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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