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심야 온라인 게임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1일 03시 00분


셧다운제 법사위소위 통과
10월부터 자정∼오전6시 금지

심야시간(밤 12시∼오전 6시)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를 포함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A4면 [셧다운제 이르면 10월 시행, 신데렐라法이냐… 숨바꼭질法이냐…]

셧다운제는 PC 온라인게임에 한해 우선 적용되며 모바일게임 제한은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모바일게임 셧다운제를 위한 평가 방법이나 친권자 동의 조항 등은 게임산업진흥법에 담아 시행할 계획이다.

밤 12시부터 게임 접속이 차단되기 때문에 ‘신데렐라법’으로 불리는 셧다운제는 2005년 발의 단계에서부터 위헌 논란과 게임업체의 반발로 시행이 지연돼 왔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와 28, 29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령이 공포되면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야시간에 청소년의 게임 접촉을 고의로 허용하는 등 법을 어기는 게임업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김지영 기자 kimj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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