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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학
뇌사 판정 일반병원서도 한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5-24 17:36
2011년 5월 24일 17시 36분
입력
2011-05-24 17:35
2011년 5월 24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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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뇌사판정기관에서만 가능했던 뇌사 판정이 환자가 입원한 일반 병원에서도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개정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뇌사판정 신청, 장기 구득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뇌사 판정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뇌사 판정 절차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그동안 뇌사판정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던 뇌사판정 작업이 환자가 입원중인 일반 병원에서도 가능해진 것이다.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뇌사판정이 이뤄질 경우에는 뇌사판정기관이 파견한 전문의 2명 이상과 환자가 입원한 의료기관의 진료담당 의사가 함께 뇌사 조사서를 작성한다.
환자 가족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 뇌사 추정자를 판정기관으로 옮기지 않고도 판정을 할 수 있게 돼, 장기 등 기증이 활성화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또 뇌사 판정이 예상되는 환자와 가족들을 찾아가 장기 기증을 권유하는 '장기구득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 장비, 인력 기준도 포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암관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취소 사유, 암관리법과 국립암센터법 통합에 따른 국립암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등이 담긴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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