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IT/의학
애플 ‘위치정보’ 300만원 과징금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1-08-04 07:00
2011년 8월 4일 07시 00분
입력
2011-08-04 07:00
2011년 8월 4일 07시 00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방통위, 세계 첫 위법 결정…구글엔 시정명령
한국 정부가 애플과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이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외국에서도 정부가 조사에 착수한 경우는 있지만 위법결정을 내리고 처벌한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축적한다는 의혹을 받아온 애플과 구글이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와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애플에는 과태료 300만원과 시정명령, 구글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국내 위치정보보호법은 사업자가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때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제15조 제1항) 수집한 위치정보가 누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기술적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제16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김명근 기자 (트위터 @kimyke76) diony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김용현 “악의 무리가 저지른 거짓 행각 밝혀져”…또 옥중 편지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요?”…‘6일 황금연휴’ 기대감에 시끌
尹탄핵선고일 경찰 전원 대기 ‘갑호비상’…주말 도심 집회 10만 명 모여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