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라식소비자들 사이에서 ‘라식수술보증서’에 대한 입소문이 전해지면서 이 보증서를 발급받고 수술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라식수술보증서’는 라식수술 시 의료진으로부터 철저한 안전관리 및 수술 후 사후관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명시한 문서로써 라식소비자단체(www.eyefree.co.kr)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6개월 전 라식수술을 받은 김 OO씨는 수술이 끝나면 환한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수술 후에도 시력이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 수술 후 시력회복에 6개월이 소요된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6개월이 지난 지금 김 씨는 재수술을 통해서 시력을 교정할 수밖에 없다. 김 씨의 교정시력에 대한 면밀하고 정확한 측정이 선행되지 않아 시력이 부족교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식소비자단체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라식보증서발급제’를 통해 의료진의 책임 있는 시술을 촉구하고 있다.
‘라식보증서발급제’통해 보증서를 발급 받은 뒤 수술한다면 기본적으로 시술 의료진으로부터 평생관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시술 의료진은 최대 3억 원을 소비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술 후, 사소한 불편이라도 발생할 시,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 ‘불만신고’를 함으로써 모든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불만이 신고 되면 수술병원은 소비자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치료약속마감일’을 제시해야 한다. 제시된 약속마감일까지 불만을 해결하지 못하면 불만족에 대한 배상을 하거나 그 병원의 ‘불만제로 릴레이’가 전면 초기화 될 수 있다.
‘불만제로 릴레이’는 병원마다 불만 없이 ‘만족’만을 이어온 수치로써 해당 의료진의 숙련도를 간접적으로 알리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이 수치가 ‘0’으로 초기화 되는 것은 병원운영에 있어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게 된다. 소비자의 작은 불만에도 의료진을 강력히 제재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 스스로 단, 한 건의 불만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라식소비자단체는 ‘라식보증서 발급제’를 통해 수술 전, 후에 소비자들이 가질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키고 있다. 수술 전 무료로 보증서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유사시 3억 원까지 배상을 하도록 하며 환자는 확실한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라식수술보증서는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www.eyefree.co.kr)를 통해 누구나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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