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는 13일 2012년도 제4회 등급분류 심의회의에서 블리자드사의 ‘디아블로3’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했다.
등급위원회는 이번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이용자간 아이템 현금거래기능은 실제로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률검토 및 유관기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해, 추후 서비스 과정에서 내용수정(업데이트)을 통해 이용자간 아이템 현금거래 기능이 구현되는 경우에는 내용수정신고 대상이 아닌 재분류(등급분류 재신청)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