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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학
게임 2시간 넘어도 차단…하루 4시간 넘어도 차단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2-02-09 07:00
2012년 2월 9일 07시 00분
입력
2012-02-09 07:00
2012년 2월 9일 0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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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독 예방 특별법안 발의
정부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게임 규제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새누리당 박보환 의원은 6일 ‘초·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청소년들이 게임을 2시간 하면 일정 시간을 차단하고 하루에 4시간 이상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쿨링오프’ 제도를 담고 있다.
또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게임물 합동조사를 벌여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정하는 등급 심의에 반영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밖에도 교과부 장관이 학생들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과 해소를 위해 3년마다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규제안에 대해 게임산업협회는 7일 “게임과 폭력성의 상관관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잇따른 강제적 규제책만 내놓고 있다”며 재고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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