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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학
아이폰 사진 무단유출 주의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3-02 12:31
2012년 3월 2일 12시 31분
입력
2012-03-02 03:00
2012년 3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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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위치정보 사용 승인하면 일부 앱서 사진-비디오 빼낼수도”
“내 아이폰 속의 사진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외부에서 빼간다면….”
애플 모바일 기기의 일부 애플리케이션(앱)이 저장된 사진과 비디오에 접속해 무단으로 복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는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등의 일부 앱에 사용자가 위치정보 사용을 승인하기만 하면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저장돼 있는 사진을 확인하고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앱 개발 회사 큐리오의 데이비드 첸 공동설립자는 “위치정보 사용 승인만으로 촬영할 때의 위치와 함께 사진이나 비디오를 외부의 서버에 업로드할 수 있다”며 “일단 업로드되고 나면 애플은 이를 모니터하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는 앱 개발 전문가가 ‘포토스파이’라는 앱을 만들어 실제 테스트해 본 결과 위치정보 이용 승인만으로 사진을 빼올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앱이 아이폰의 사진 라이브러리에 접속할 수 있게 된 것은 2010년 애플이 배포한 iOS4 버전부터다.
애플 측은 “사진 복사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앱스토어에 오르는 모든 앱에 대해 개발자의 불법행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이번 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다.
앞서 일부 스마트폰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앱이 사전 동의 없이 사용자의 주소록을 서버에 저장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 당국에서 조사를 벌이는 등 스마트폰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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