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29일 특정 전화번호를 수신하면 바로 요금이 결제된다는‘4040 괴소문’을 퍼트린 혐의(전기통신법 위반)로 경기도에 사는 조 모(40)씨를 불구속입건했다.
조씨는 지난 6일 일면식이 없는 김 모씨와 잘못 걸린 전화로 시비가 붙자 사러 욕설을 하며 다툰 뒤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조씨는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12명에게 김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며 “(김씨의 휴대번호인)010-XXXX-4040으로 전화가 오면 받지 말라. 사이버 경찰에 근무하는 관계자가 알려줬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2만 5000원이 차감되는 신종 사기다”라는 이른바 ‘4040 괴소문’을 퍼트렸다.
이같은 괴소문이 인터넷과 SNS로 순식간에 퍼져 김 씨는 욕설이 담긴 문자 2000여건을 받았고 결국 휴대전화를 해지하게 됐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040 괴소문이 퍼지자마자 긴급 수사에 나서 조 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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