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불쌍한 강아지들” 끌려가는 과정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9일 16시 15분


동물보호법 강화해야

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청원방에는 '개의 목을 매달아 운송,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없는 대한민국?'이란 제목의 청원이 쇄도했다.

청원을 올린 동물사랑실천협회는 "현행법상으론 '육체적 상해'만 처벌할 수 있다"면서 "동물에 대한 정신적 공포와 스트레스, 공포심 등도 징계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커뮤니티에 올라온 동물 학대 동영상이 이런 청원 움직임이 일어나게 했다고 파이낸셜뉴스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불쌍한 개를 도와주세요'란 제목의 게시글에는 강아지 2마리가 밧줄에 목을 매달린 채 운송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게시글을 올린 운전자는 "운송과정이 너무 비인간적"이라면서 "목을 매 달다시피 묶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개가 불쌍하다"고 전했다.

이에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이 같은 동물학대 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 동물보호법의 실태"라면서 "정신적 스트레스토 학대 행위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강화를 요구할 것"이라며 청원 참여를 요청했다.

아울러 "학대 행위를 저지른 위 트럭운전사를 제보하는 이에게 사례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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