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치료받던 환자, 병원 정전되자 그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4일 14시 30분


인천의 한 병원에서 혈액투석기가 정전으로 멈추는 바람에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가 쇼크로 숨졌다.

유족은 병원 측의 잘못으로 환자가 숨졌다며 병원장과 원무과장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4일 유족과 경찰에 따르면 A(47)씨는 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인천 남구의 B병원에서 투석치료를 받다가 지난 2월17일 건물배전판 합선에 따른 정전 이후 혈액투석기가 멈추자 쇼크로 숨졌다.

A씨의 부인은 고소장을 통해 "이 병원에서는 지난 1월에도 정전으로 혈액투석기가 멈추는 사고가 있었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남편의 사망은 명백히 병원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그러나 "당시 병원에는 A씨 외에도 15명의 투석 환자들이 있었지만 심각한 상태로까지 악화되진 않았다"며 "환자가 숨진 것은 안타깝지만 정전사고 당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고 말했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 남부경찰서는 병원장과 원무과장에 대해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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