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오후 3시 ‘제5차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사전심의를 통과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나로호 3차 발사계획서에 대한 허가심사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발사 허가는 우주개발진흥법 11조 3항에 따라 △우주발사체 사용목적의 적정성 △발사체 및 발사과정에서 안전관리의 적정성 △우주사고에 대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 재정 부담 능력 △발사체 운송계획 적합성 및 발사 기간 동안 발사장 주변 지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뤄졌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나로호 1, 2차 발사 실패에 따라 3차 발사 때 변경된 발사예정일, 발사운용 조직, 발사체 상단 개선 보완조치 사항, 탑재 위성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했다.
발사 허가로 항우연은 계획대로 올해 10월 중 3차 발사를 목표로, 발사 준비와 점검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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