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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학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스마트폰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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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09:29
2012년 7월 24일 09시 29분
입력
2012-07-24 09:29
2012년 7월 24일 0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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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름 양 납치 살해 용의자 김점덕의 천연덕스런 방송 인터뷰 모습.
경찰, 한아름양 납치 살해 김점덕 구속영장 신청
한아름(10)양 납치 살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성범죄자 알림이e 서비스를 스마트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YTN 보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성범죄자 정보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스마트폰에서도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죄자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못하도록 보안 프로그램을 먼저 개발한 뒤 내년 하반기쯤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범죄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남 통영경찰서는 용의자인 김점덕(45)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김점덕은 지난 2005년 개울가에서 이웃 동네 6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돌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4년간 복역한 뒤 2009년 5월 출소했다. 성범죄 1건을 비롯해 전과만 12차례에 이른다.
그러나 김점덕은 2008년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형이 확정돼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았다. 또한 아동 대상 성범죄 전력도 없어 신상정보도 공개되지 않았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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