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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학
넥슨 개인정보 유출 무혐의 처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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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4 07:00
2012년 8월 4일 07시 00분
입력
2012-08-04 07:00
2012년 8월 4일 0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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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132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게임 서비스 업체 넥슨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메이플스토리’의 운영업체 넥슨에 대해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넥슨코리아 서민 대표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실무자 등 3명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넥슨은 나름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취했으며 개인정보 관리를 게을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넥슨은 2011년 11월 ‘메이플스토리’의 백업 서버가 해킹돼 전체 회원 1800만명 중 132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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