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환자 본인이 사전에 의사를 명확히 밝혔을 경우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장치를 그만둘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연명치료와 관련된 뚜렷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혹시라도 책임을 질까 두려운 병원과 연명치료를 그만두고 싶어 하는 환자, 보호자 간에 갈등이 있었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필요한 제도를 적극 추진할 것을 2일 권고했다. 위원회는 아직 논란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 과제로 남겨 두되 지금까지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해 우선 제도화하도록 주문했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6월 이른바 ‘세브란스 김 할머니 인공호흡기 제거’를 계기로 연명치료 중단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자 종교계, 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국회 등 각계 인사 18명으로 2010년 협의체를 구성했다.
당시 협의체는 연명치료 중단 대상자, 연명치료 범위, 환자 사전의료의향서(사전서약서) 작성 조건 및 절차, 의사 결정기구 구성 등 4개에 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환자 본인의 의사가 명확하다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봤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었다.
하지만 환자 본인이 아닌 보호자가 주장하는 환자의 동의 의사, 이른바 ‘추정 동의’ 인정 여부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법제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손호준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2010년 협의체 안과 이번 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추정 동의 등 논란이 있는 사항은 의료 현실과 국민 인식에 관한 조사 연구를 시행한 후 합의 도출 노력을 기울이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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