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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학
보조금 미끼 휴대전화 개통해줬다 ‘요금폭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13 14:11
2012년 12월 13일 14시 11분
입력
2012-12-13 11:22
2012년 12월 13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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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700여명 속인 판매업자 3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는 고객들에게 보조금을 준다고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대포폰'으로 팔아치운 혐의(사기)로 이동통신기기 판매업자 이모(66)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조사에 불응한 공범 이모(43·여)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서울 관악구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보조금을 1대당 15만원, 3대당 50만원 주겠다"며 피해자 707명에게 휴대전화 1317대를 개통하게 했다.
이들은 "기기는 본사에 보관하고 요금과 할부금을 내고 3개월 뒤 처분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기기와 유심칩을 내다 팔아 대포폰으로 유통시켰다. 피해자들은 매달 수십~수백만원의 '요금폭탄'을 맞는 등 33억원 상당의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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