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캐나다는 공론화로 사회적 갈등을 줄이면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두 나라는 관련 법과 제도를 먼저 만들고, 이에 따라 구성된 방사성폐기물 관리 전담기관 또는 공론화위원회에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다.
공론화에 성공한 나라들을 살펴보면 이해당사자들이 의사 결정 초기부터 참여해 문제를 해결했다. 참여 의사가 있다면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게 했고, 공론화를 거쳐 나온 대안은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이었다.
영국은 1997년 셀라필드 지역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용지로 선정하려다 지역사회와 환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를 만들어 2003년부터 약 3년간 130억 원을 들여 공론화 작업을 했다. 그 결과 지층처분을 권고하고 지층처분시설을 건설하기 전까지 중간저장 추진도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책을 이끌어 냈다. 공론화 과정에 5000여 명의 대중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고, 일반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균형 있게 통합하려 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캐나다는 1989년부터 10년간 심지층처분 방식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사회적 수용성이 부족하다는 결론 때문에 공론화가 추진됐다. 캐나다 정부는 2002년 사용후핵연료법을 제정하고 공론화를 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 전담기관(NWMO)’을 설립했다. 2002∼2005년 117억 원을 들여 전문가뿐 아니라 국민 의견까지 광범위하게 수렴했다. 그 결과 2005년 11월 사용후핵연료의 심지층처분이 포함된 ‘단계적 관리 방안’을 천연자원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었다. 30년간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용지 선정과 건설, 처분장 용지 선정 작업을 마치고 이후 30년간 처분시설을 건설해 심지층처분에 들어간다는 내용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리 관련 공론화에 들어가는 우리나라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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