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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학
[IT뉴스 브리핑] 인스타그램, 조건 변경하려다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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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6 07:00
2012년 12월 26일 07시 00분
입력
2012-12-26 07:00
2012년 12월 26일 0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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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인수한 사진공유 서비스 인스타그램이 이용자들이 올린 사진을 별도 보상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다 집단소송을 당했다.
AFP와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21일(미국 현지시각) 제기된 이 집단소송에서 이용자들은 페이스북의 서비스 계약 조건 변경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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