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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학
강화된 게임규제 법안 발의…업계 반발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3-01-09 17:34
2013년 1월 9일 17시 34분
입력
2013-01-09 17:26
2013년 1월 9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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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심야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일명 ‘셧다운제’를 확대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등 의원 17명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은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 제한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차단하고 있다.
법안은 또한 청소년 게임 이용 결제는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게임 아이템 거래는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에는 기금 강제 징수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치유하기 위해 치유기금을 설치하고, 게임업체로부터 연매출의 1% 이내의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안 발의와 관련해 게임업계는 “셧다운제의 확대 추진은 이미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확인된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이고, 기금 징수 또한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으로 이미 한 차례 논란이 된 내용이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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