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전화 ‘페이백’ 피해 주의를”

  • 스포츠동아
  • 입력 2013년 1월 15일 07시 00분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사이트의 ‘페이백’ 약속을 믿고 이동통신 이용계약을 체결했다가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 민원이 작년 10월 이후 매월 1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이백’이란 판매점 등에서 고객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나서 일정기간 이후 휴대전화 판매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영업방식이다. 방통위는 페이백에 의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에 대리점 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했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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