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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학
‘아차’하다 당하는 문자사기 ‘스미싱’ 주의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07 13:41
2013년 2월 7일 13시 41분
입력
2013-01-20 07:09
2013년 1월 20일 0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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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50건, 전년比 47% 증가…충북서도 피해 잇따라
`주의'가 최선의 예방법…"인증번호 절대 불러주지 마라"
최근 휴대전화 소액 결제 사기인 일명 '스미싱(Smishing)' 피해가 늘고 있다.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인 '스미싱'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소액 결제를 유도하거나 금융사기를 저지르는 신종 범죄를 일컫는다.
청주에 사는 회사원 A씨(55)는 13일 오후 인터넷 사이버 머니가 결제됐다며 39만 원이 결제될 예정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의아하게 생각한 A씨는 즉시 메시지가 온 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낼 수 없다"며 따졌다.
그러자 전화를 받은 남성은 "잘못 발송된 것 같다"며 자신이 일러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승인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취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화를 끊고 남성이 시킨 대로 한 A씨는 며칠 뒤에야 그 남성의 말대로 따라한 것이 진짜 자동결제 승인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A씨와 같이 스미싱 피해가 접수된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대한주부클럽에 따르면 지난해 스미싱 피해에 따른 상담이 전국적으로 250건에 달했다. 전년의 170건보다 47% 늘어난 것이다. 충북도 소비자고발센터에도 지난해 27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결제액이 적으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피해 사실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실제 피해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해 신고를 하더라도 구제 방법이 없어 사실상 방지책은 본인 주의뿐이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대처법은 자주 쓰이는 스미싱 유형을 미리 숙지해 피해가 없도록 대처하는 것이 좋다.
한국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어떤 경우라도 인증번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무엇보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한다면 함정일 가능성이 큰 만큼 바로 접속을 해지해야 한다"며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려면 문자메시지를 통하지 말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검색을 거쳐 직접하라"고 당부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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