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일간지 뱅미뉘트 등 프랑스 언론은 파리 지방법원이 지난 12일 9구에 있는 애플스토어 오페라점을 비롯한 7개 판매점이 노동법을 어기고 직원들에게 오후 9시 이후까지 일을 시킨 혐의를 인정해 애플에 대해 1만 유로(한화로 약 14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보도했다.
프랑스 노동법은 △회사가 별도의 복지후생을 제공하지 않거나 △국가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애플이 오후 법정 폐점시간인 오후 9시를 넘기고도 많게는 2시간동안 추가 근무를 하도록 요구한 점이 인정된다고 벌금 부과 이유를 밝혔다.
애플 측은 밤 근무가 아주 드물게 있기는 했지만,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애플이 노동법을 다시 어길 경우 벌금 5만 유로(약 7170만원)를 더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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