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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학
“금연 적발 시 경찰에 신고조치” 강제 흡연소 등장에 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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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13-04-02 13:15
2013년 4월 2일 13시 15분
입력
2013-04-02 10:47
2013년 4월 2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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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커뮤니티 게시판
‘강제 흡연소’
작성자의 실수로 인해 뜻이 정반대가 돼버린 재미있는 경고문을 담은 사진 한 장이 네티즌들의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이 사진은 최근 ‘강제 흡연소’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상에 올라와 퍼지며 인기를 끌었다.
사진에는 ‘금연금지 구역’이라는 제목과 ‘금연 적발 시 경찰서에 신고 조치 됨’이라는 경고 문구가 담겨 있다.
얼핏 보면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경고로 보이지만 이는 사실 ‘담배 피우는 행위를 금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제목처럼 강제 흡연소가 된 것. 적발 시 경찰서에 신고 조치된다는 경고도 왠지 웃음을 자아낸다.
‘강제 흡연소’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은 “강제 흡연소, 빵 터졌다”, “오타는 아닌 것 같고 작성자가 헷갈린 모양이네”, “흡연자들이 많이 몰릴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d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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