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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학
애업고 운전하는 엄마, 반칙운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3-07-30 13:48
2013년 7월 30일 13시 48분
입력
2013-07-30 13:16
2013년 7월 30일 1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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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를 업고 운전하는 엄마의 모습.
커뮤니티 사이트들에 올라와 네티즌들에게 ‘욕’먹는 것중에 하나가 바로 ‘비매너 운전’을 포착한 사진이다. 그도 그럴것이 운전은 내가 잘못해서 나만 피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특히 애업고 운전하는 모습은 가히 인정사정 볼 것없이 ‘폭탄 세례’를 받기 일쑤다.
애업고 운전하는 사진에는 ▲애가 에어백이냐 ▲저러다 사고나면 어쩌려고 저러냐 ▲개념은 집에서 함께 설거지하고 나왔냐 ▲정말 어이없고 황당해 말이 안나온다 등의 융단폭격 댓글이 순식간에 달린다.
그러다보면 애엄마 자격 논란까지 벌어진다.
사진만 보면 정말 보자마자 화가 나기도 한다.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 아이가 업혀 있으면 의자에 눌려 있거나 운전하는 엄마도 그렇고 아이도 상당히 불편해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애를 앞으로 안고 운전하는 엄마는 더 욕먹는다. 애가 에어백이냐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간혹 ‘엄마 운전자’인 경우 옹호하는 댓글을 달기도 한다. 옹호하는 댓글은 대부분 이렇다.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누군들 애를 업고 운전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애가 극성인 경우 혹은 짧은 거리 병원에 가는 경우에 부득이하게 그렇지 일부러 저러는 엄마가 어디있겠어요.”
딱한 사정이 엿보이는 댓글도 거의 막무가내로 묻힌다. “아무리 그래도 애를 시트에 앉혀야지 말도 안된다”며 무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를 두고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에 문의해 봤다.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다”고 위반사항임을 명확하게 확인해 줬다. 그는 “도로교통법 39조 4항을 보면 ‘운전자는 운전시 유아나 동물을 안고 핸들을 조작하거나 하면 안된다’고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럼 단속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경우가 적발되면 단속이 된다”면서 “승용차 기준 과태료가 4만 원이고 벌점은 따로 없다”고 알려줬다.
혹시 1~2살 아이의 경우 아파서 다급했을 당시 짧은 거리 병원을 이동하는 것은 참작의 대상이 되는지 재차 물었다.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도로 위에서는 내 상황을 두고 남을 설득하기 보다 남의 생명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봐주는 그런 행위가 용납되지 않는다”면서 “도로교통법 50조에 유아는 보호장구에 태워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다시 한 번 확인해 줬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김동석 기자 @Kimgi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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