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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학
30분 만에 실종아동 찾아준 ‘지문 사전등록제’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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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5 17:55
2013년 8월 5일 17시 55분
입력
2013-08-05 17:55
2013년 8월 5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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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지문 사전등록제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서울에서 아직 말이 서툰 만 3살 사내 아이가 경찰의 지문 사전등록제 덕분에 실종 30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간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후 이 제도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한 것.
지문 등록제는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등록된 지문자료를 활용해 길 잃은 아동을 보호자에게 인계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6월 실종아동법 개정안이 시행돼 지문 등록제 대상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 등 인지능력이 부족한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됐다.
지난 4월 경찰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도입한 이후 아동 실종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문 사전등록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지난해 7월 이후 실종 발생율에 대해 분석한 결과 사전등록율이 많을수록 실종 예방 효과도 비례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전등록율이 높은 14세 미만 아동의 실종율은 지문 사전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난해 3분기 3.5% 줄었으며, 같은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각각 19.3%와 19.8%씩 감소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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