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신의진 발의한 ‘게임중독법’에 누리꾼들 반발하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6일 0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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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 협회 홈페이지 캡쳐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 협회 홈페이지 캡쳐
‘신의진 게임중독법’

새누리당 신의진(49)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에 대한 대규모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6일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DIEA) 공식홈페이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임중독법 반대서명운동 참여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넥슨, NC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CJ E&M 넷마블을 비롯한 국내 유명 게임사들도 자체 홈페이지에 게임중독법에 대한 공식입장을 게재하고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 웹페이지를 링크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신과의사 출신인 신의진 의원은 지난 4월 동료 의원 13명과 함께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에서 게임을 '중독 유발 물질'로 분류했다. 게임중독법이 통과될 경우 게임은 마약 및 알코올, 도박 등과 동급으로 분류, 보건복지부가 치료 및 관리해야할 대상이 된다.

신의진 의원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연구강사 및 부교수,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의사를 지냈으며, 2012년 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7번을 받아 당선됐다.

관련 업계는 오는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에서 일반인들의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게임중독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게임중독법, 이게 말이 되나?", "게임중독법, 난 이제 마약개발자 되는 건가", "게임중독법, 개인의 자유 침해도 정도껏이지", "게임중독법, 정신과의사 대표답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영록 동아닷컴 기자 bread4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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