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 등 공시 의무 더 비싼 요금제 등 가입 유도 사라질 듯 보조금 줄어 가격 ‘상향평준화’ 우려도
이동전화의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가 지난 5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을 내놨다. 이동통신사 보조금 뿐 아니라 제조사의 판매장려금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정보통신기술(ICT)업계의 찬반양론이 뜨겁다. 공정거래법에 의한 이중규제와 외국기업과의 역차별에 따른 시장위축을 우려하는 쪽(제조사)과 보조금 시장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쪽(정부·이통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실효성에 대한 이견이 있긴 하지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이 통과돼 입법 취지대로 시행된다면 소비자들은 과연 어떤 영향을 받을까.
먼저 천차만별로 지급되는 보조금 탓에 생겨난 ‘호갱’(‘호구’와 ‘고객’의 신종 합성어)이 줄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국내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가입유형은 물론 요금제와 지역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때문에 같은 기종의 스마트폰 구입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 제값을 주고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고객만 피해를 보는 구조였던 셈이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를 공시해야 한다. 단 기종·시기별로 보조금을 달리 설정할 수 있고, 판매량에 따른 장려금 차등지급도 가능하다. 또 대리점과 판매점별로 이동통신사 공시 보조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보조금 추가 지급을 허용한다. 그럼에도 기존에 구입 지역 등에 따라 스마트폰 가격이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큰 폭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들은 또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급제 단말기 등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해도 단말기 보조금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는 보조금과 요금할인 중 선택을 할 수 있다. 단말기 할인을 받으려는 소비자는 현행처럼 이동통신사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일정 금액의 단말기 할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급 단말기 이용자 등 서비스 단독 가입자의 경우엔 단말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반면 이 법이 시행되면 그나마 있던 보조금까지 줄어들면서 스마트폰 구입 가격이 전체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소비자들이 지금보다 더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부담을 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또 그에 따른 스마트폰 내수시장 위축과 함께 국내 단말기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이 약화 될 것이란 지적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