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으로 번진 통신사 가입자 확보 다툼

  • 스포츠동아
  • 입력 2014년 2월 20일 07시 00분


LGU+ “과도한 대가 지급”
SKB “허위사실 유포 황당”


휴대전화 보조금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던 통신사들이 이번엔 유선상품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19일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 재판매가 부당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재판매 금지 등을 촉구하는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LG유플러스측은 이번 건은 휴대전화 보조금과는 다른 사안이라고 밝혔지만, SK브로드밴드에서 즉각 반박자료를 내는 등 다툼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 LG유플러스 “SKT ‘약탈적’ 요금할인 제공”

LG유플러스는 신고서 제출건과 관련해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이 자회사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하며 유선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이 과도한 유치 수수료와 도매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대형 도매 대리점에 결합상품 유치 건당 최대 70만원에 이르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SK브로드밴드엔 통상 도매대가보다 20% 가량 높은 최대 70%에 달하는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이 시장 과반을 점유하고 있는 이동통신의 지배력을 활용해 유무선 결합상품 가입 시 ‘약탈적인’ 요금 할인을 제공하면서 시장 공정 경쟁을 해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IPTV의 경우 허가 없이 재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공격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순증가입자 점유율이 재판매 첫해인 2010년 46%였다가, 2012년과 2013년엔 각각 122.6%·102.8%까지 치솟는 등 4년 동안 평균 77%에 달하는 점유율을 기록하며 사실상 초고속인터넷 시장을 장악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통상 도매대가보다 과도하게 높은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와 함께 재판매 금지, 점유율 상한 부과 등의 제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 SKB “마타도어로 경쟁사 비난”

이에 SK브로드밴드는 즉각 반박했다. SK브로드밴드는 “LG유플러스의 근거 없는 비방에 황당하다”며 “아니면 말고식의 ‘마타도어’로 경쟁사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현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도매대가는 공정하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정해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관계당국으로부터 그 적법성을 인정받았다고 반박했다. 초고속인터넷 재판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해 1월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는 것이다.

또 IPTV를 허가 없이 재판매하고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LG유플러스가 결합상품 시장에서 60만∼70만원의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시장 과열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LG유플러스가 가장 큰 순증을 기록했다며, 최근 3년 동안 이 시장의 점유율은 큰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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