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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학
SKT 통신장애 보상금 조회, 273원 받는 사람도 있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3-26 11:43
2014년 3월 26일 11시 43분
입력
2014-03-26 11:38
2014년 3월 26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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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장애 보상’
SKT(SK텔레콤) 통신장애 보상에 많은 네티즌이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20일 오후 발생한 SKT의 통신장애와 관련한 보상 금액 확인 서비스가 지난 25일 오후 6시부터 조회시스템(cs.sktelecom.com/)을 통해 가능하다.
실제로 조회한 결과, LTE T끼리 35요금제 기준 1164원의 보상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피해를 입은 고객이 아닌 가입 중인 모든 고객 대상 감면 금액.
앞서 SKT는 지난 20일 통신망에 모듈(HLR) 오류로 오후 6시쯤부터 무려 5시간 40분 동안 통신장애가 발생, 수많은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대해 SKT는 “직접 피해를 입은 가입자 560만 명에게 기본요금의 10배를, 피해를 입지 않은 가입자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1일분의 요금을 다음달 요금에서 감면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SKT 통신장애 보상과 관련해 대다수의 네티즌은 “난 왜 피해 고객이 아니란 말이냐”, “273원 받네요”, “도대체 SKT 통신장애 보상 기준이 뭡니까!” 등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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