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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학
‘강아지 만취 영상’ 누리꾼 공분…동물학대 처벌 가능?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4-07 16:52
2014년 4월 7일 16시 52분
입력
2014-04-07 16:52
2014년 4월 7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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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만취 영상'. 해당 영상 캡처화면
'강아지 만취 영상'이 동물학대 논란에 휘말리면서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7일 온라인에서는 '강아지 만취 영상'이라는 제목의 3분 40초 분량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이 '강아지 만취 영상'에는 강아지가 술로 추정되는 밥그릇에 담긴 액체를 먹은 뒤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는 모습이 담겨 있다.
'강아지 만취 영상'에는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저 정도면 취하는데", "다리 좀 봐봐"라며 강아지의 행동이 재미있다고 웃는 목소리도 담겨 있다.
일각에서는 '강아지 만취 영상'이 동물학대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주인에 대한 처벌을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 동물보호법은 학대 행위로 동물이 상해를 당한 흔적을 입증해야만 가해자를 처벌이 가능해 현실적으로는 제재가 어려워 보인다.
'강아지 만취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강아지 만취 영상, 보기 안 좋다", "강아지 만취 영상, 왜 웃긴지 이해 안 감", "강아지 만취 영상, 불쌍해 보인다", "강아지 만취 영상, 처벌해야 한다", "강아지 만취 영상, 동물 학대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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