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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학
구글글래스, 불법복제와 사생활침해 우려… “어떤 기능 있길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7-02 14:04
2014년 7월 2일 14시 04분
입력
2014-07-02 14:04
2014년 7월 2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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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구글글래스 홈페이지
‘구글글래스’
구글글래스 이용에 대한 우려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영국 언론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1일(현지시각) “영국 영화출품자협회가 영화 상영 중 구글 글래스 착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영화출품자협회는 구글글래스가 불법으로 영화를 촬영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글래스는 다른 사람이 눈치 채지 못할 정도로 간단한 손동작만으로도 녹화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기에 불법으로 영화 복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에 영화 업계뿐만 아니라 연극 업계에서도 구글글래스 사용에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타인이 모르는 사이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아지고 있는 상태다.
특히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 구글글래스는 올해 말까지 영국에서만 거의 100만대 가량 판매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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