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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학
스마트폰 ‘2달러 페이백’… 판매자 “조건이행?” 구매자는 “황당!”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7-02 16:48
2014년 7월 2일 16시 48분
입력
2014-07-02 14:28
2014년 7월 2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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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일보 DB
‘2달러 페이백 사건’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일종의 ‘스팟’성 상품을 구매하는 네티즌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피해자도 늘고 있다.
2일 커뮤니티 게시판을 중심으로 ‘2달러 페이백 사건’이라는 내용의 글이 확산되며 논란이 일어났다.
사건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일명 ‘휴대폰 대란’ 당시 ‘할부원금이 60만 원인 휴대폰을 개통하면 2달러를 80장 제공한다’면서 일종의 ‘페이백(현금으로 지급)’ 판매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구매자들은 판매자가 명시한 ‘2달러 80장(약 16만 원)’을 ‘1만 원권 80장(80만 원)’으로 이해해 구매했다.
얼마 뒤 판매업체의 조건대로 페이백 금액을 등기로 받은 구매자들은 1만 원권이 아닌 ‘2달러’를 받아 충격에 휩싸였다.
이에 구매자들은 이 같은 처사가 ‘사기행위’라면서 “법적행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판매업체는 “명시된 조건을 지켰기에 잘못이 없다”고 대응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2달러’라는 표현에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휴대폰 커뮤니티 상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표현으로 오인하게끔 한 판매업체가 잘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판매업체가 명시한 조건을 그대로 이행했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장경국 기자 lovewit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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