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MPT와 특허소송 항소심서 승소

  • 동아경제
  • 입력 2014년 7월 18일 10시 56분


LG전자가 특허괴물 MPT(Multimedia Patent Trust)와의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17일(현지 시간) LG전자가 MPT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지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2월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은 LG전자가 MPT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MPT는 지난 2010년 말 LG전자가 미국시장에 판매하는 ‘초콜릿’ 등 휴대폰 69개 모델이 동영상 압축 관련한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LG전자를 제소했다.

LG전자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특허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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