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KT에 따르면 KT를 사칭한 악성코드 유포로 ▲고객 혼돈으로 인한 피해 유발 ▲KT의 영업 방해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 ‘올레(olleh)’ 표장과 ‘olleh.com’ 도메인에 대한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스미싱 유포자를 고소했다.
해당 스미싱 문자는 별다른 내용 없이 링크가 걸린 인터넷주소와 함께 ‘(olleh.com)’문구가 포함돼 있다.
KT 마케팅부문 온라인운영담당 김민 상무는 “‘올레’의 저명성에 무임승차하기 위해 부당하게 ‘올레’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위법 행위의 철저한 조사로 피고소인을 엄중히 처벌해 브랜드 사칭 스미싱 고객 피해 방지를 위한 좋은 판례를 남겨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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