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판매되는 스마트폰에 소액결제 사기 피해를 유발하는 '스미싱'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깔린다. 또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검사해 알려주는 서비스도 나온다.
정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 향후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돼 사용자 몰래 소액 결제를 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기다. 주로 '무료쿠폰 제공' '결혼식·돌잔치 초대장' 등으로 위장돼있다. 국내 이동통신 3사 모두 스미싱을 차단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무료 배포하고 있지만 사용이 많지 않아 아예 기본 탑재키로 한 것이다. 또 KISA가 스미싱 문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문자수집채널 확대를 통해 스미싱 대응 시스템 성능도 개선하기로 했다.
주요 공공기관과 은행에만 우선 적용된 파밍·피싱 차단 서비스는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된다. 파밍은 진짜처럼 위장한 가짜 홈페이지로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해 탈취하는 수법이다. 피싱은 주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가장해 정보 유출을 유도하는 사기다.
이와 함께 자금 이체 신청 후 효력 발생시기까지 시차를 둬 거래 철회 시간을 보장하는 '지연이체제도'도 내년 상반기(1~6월)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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