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개인정보유출사고 책임 인정…인당 10만원 지급하라

  • 동아경제
  • 입력 2014년 8월 22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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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KT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과실을 인정하고 가입자 2만8000여명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KT는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22일 피해자 2만8718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KT는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KT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법령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 회사 보안 조치가 적법했음을 재소명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KT는 해킹 기술의 지능화 및 고도화에 맞춰 보안 인프라 및 인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해 고객정보 시스템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2012년 7월 KT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해커 2명이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빼낸 것. 하지만 KT는 이 같은 유출 사태를 5개월간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KT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며 1인당 5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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