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달 말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국회 논의에 앞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휴진 투쟁을 벌였고, 정부는 관련 법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의사단체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중재안을 내놨다.
이에 당국은 시범사업 추진을 의협과 수차례 협의회 왔으나 사업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착수가 지연됐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시범사업을 더 이상 지연시키는 것은 어려워 현재 참여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시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에는 우선 서울 송파, 강원 홍천, 충남 보령, 경북 영양, 전남 신안 등 9개 시군구의 11개 의료기관(의원 6개소, 보건소 5개소)과 특수지 시설 2개소가 참여한다. 대상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기존에 진료를 받아왔던 재진 환자 가운데 본인 동의를 거친 1,200여 명 가량이 참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전문가 10인 안팎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원격모니터링의 안전성·유효성, 원격진료의 안전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원격의료 단독 시범사업 강행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입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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