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들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게임을 하다가 결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상반기 접수된 게임 관련 소비자상담 1865건 가운데 미성년자 결제 취소 거절과 관련된 상담이 25.2%로 가장 많았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미성년자 결제 피해 중 대부분은 모바일게임(88.7%)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면 이전에 입력해 둔 결제 정보를 이용해 쉽게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게임 아이템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자녀가 사용하다가 결제가 이뤄진 경우 피해 입증이 어려워 보상 가능성이 크지 않다.
소비자원은 미성년 자녀를 둔 소비자들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켓 이용 시 매번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설정하고, 이동통신사에 소액결제와 정보이용료 차단을 요청해야 미성년자 결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밖에 게임 관련 소비자 피해는 게임서비스 불안정 등 ‘게임 품질 미흡’이 17.4%, 해킹이나 게임사의 관리 부실 등 ‘AS 미흡’이 13.7%, ‘일방적인 계정 정지 및 아이템 회수’가 12.6%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