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응급의료센터 41곳으로 확대… 전용 중환자실 갖추고 전문의 상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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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과 시설 기준을 높이고, 센터 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20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는 41곳으로 확대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는 응급의학전문의가 상주하고, 10개 주요 진료과의 당직전문의팀이 24시간 가동된다. 환자 모니터링과 간호 서비스도 중환자실 수준에 맞춰 제공된다. 이에 따라 응급중증환자가 병상이 없거나 수술팀이 없어 병원을 전전하며 ‘골든타임’을 놓치는 불상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복지부는 민간 병원의 응급의료체계가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건강보험 응급의료 수가를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학전문의가 상주하고 전용 중환자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절한 처치와 수술을 받을 수 있다”며 “개정안 공포 후 상반기 내에 신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공모해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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