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망 중립성 강화 규정 확정… 전송 속도 차별 금지

  • 동아닷컴
  • 입력 2015년 2월 27일 10시 57분


속도 차별 금지
속도 차별 금지
'속도 차별 금지'

미국이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 속도의 차별을 금지하는 이른바 ‘망 중립성’ 강화 규정을 확정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6일(현지시각) 인터넷망을 공공재(public utility)로 분류해 속도 차별 금지하는 ‘망중립성’ 강화한 규정을 통과시켰다. 통신위는 이날 새 망중립성 강화 규정을 표결에 부쳐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이중 캐스팅 보트를 쥔 톰 밀러 위원장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새 규정의 핵심은 두 가지다. 망 사업자가 어떤 콘텐츠를 막거나 차별할 수 없으며 별도의 대가를 받고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 주는 이른바 ‘급행 차선(fast lane)’을 금지하는 것이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모든 도구(인터넷)는 혁신가와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원리를 지키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인터넷은 공공재로 규제해야 한다”면서 망 사업자가 인터넷 전송속도를 임의로 차별하는 상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FCC 결정에 대해 망사업자인 통신·케이블 업체와 공화당은 정부가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고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며 반발한 반면, 마이클 버커맨 인터넷협회 회장은 “망 중립성 강화한 FCC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한편 이번 통신망 서비스 속도 차별 금지 규정은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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