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간으로 27일 미국 뉴욕법원에서는 특별한 심리가 진행됐다. 미국 동물권리보호단체인 ‘논휴먼 라이츠 프로젝트’는 스토니브룩대 실험실에 있는 침팬지 ‘허큘리스’와 ‘리오’에게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인신보호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들 침팬지 2마리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지난해 이 단체는 침팬지 ‘토미’가 우리에 갇혀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뉴욕법원은 침팬지에게 기본권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도 재판부는 판결을 보류했다.
○ 지진 예측 틀리면 유죄인가
침팬지 소송처럼 최근 과학이 법정에 서는 사례가 하나둘 생기고 있다. 2009년 4월 이탈리아 중부 라퀼라에 발생한 리히터 규모 6.3의 강진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진 피해자와 유족이 지진학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게 대표적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2008년 말부터 이 지역에서 수차례 진동이 감지되자 국립재난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고, 이듬해 3월 과학자들이 “지진이 발생할 것 같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자 위험경보를 발령하지 않았다. 하지만 4월 과학자들의 예측을 뒤엎고 지진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300명이 넘게 숨지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2012년 1심에서 과학자들은 금고 6년형과 900만 유로(약 110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됐다. 김상찬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예측은 사실이라기보다는 과학자의 전문적이고 학문적인 지식에 근거한 판단에 가깝다”면서 “이런 의견이나 견해는 신뢰의 정도가 약해 법적 심판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유전자 특허는 인정받을 수 있나
과학적 연구 성과는 경제적 효과를 불러오기도 하는 만큼 재산권을 둘러싼 법정 싸움도 있다. 2009년 미국의 한 시민단체는 유타 주에 위치한 생명공학 기업 미리어드제네틱스(Myriad Genetics)를 대상으로 특허 무효 소송을 진행했다. 미리어드제네틱스가 유방암과 난소암 관련 유전자로 알려진 BRCA1, 2 검사를 수년간 독점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2013년 미리어드제네틱스의 특허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유전자 자체는 자연의 산물이지만 미리어드제네틱스가 특허권을 소유한 유전자는 손을 대지 않은 자연 상태의 DNA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조작한 cDNA로, 여기에는 회사의 창의성과 기술이 들어갔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국내에서도 DNA의 경우 인위적 조작으로 새로운 형태로 만드는 등 기술적 발명이 들어가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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