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통신서비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국민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해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통신서비스 모니터링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유관기관으로부터 이용자 피해가 예상된다는 통보를 받으면 즉각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에게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요청하는 형태다.
지금까지는 각 기관에서 통신서비스 피해발생 시 개별적인 보도자료 배포에 의존하고 있어 이용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문자메시지 발송기준은 이용자 피해가 심각히 우려되거나 대국민 유의사항 전파가 필요한 사안 등으로 한정했다. 기관 사칭이나 이용자 혼동 등을 줄이기 위해 이통사 고객센터 명의로 발송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피해예방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귀찮다고 차단하기 보다는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로 삼아 온 국민이 안전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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