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조금 방조 이통3사 형사입건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9월 9일 17시 07분


이동통신사 SK텔레콤-Olleh KT-LG U+ 로고(맨 왼쪽부터).
이동통신사 SK텔레콤-Olleh KT-LG U+ 로고(맨 왼쪽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후 처음으로 이동통신사가 형사입건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불법 보조금을 통해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를 단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아울러 관련 영업담당 임원 1명씩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SK텔레콤은 54만원, KT는 55만원, LG유플러스는 41만원으로 판매장려금을 상향조정했다. 이를 통해 34개 유통점에서 540명의 이용자에게 총 1억4700만원 상당의 부당 지원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차별적 보조금이 지급돼 논란을 일으켰다. 단통법에 따르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해선 안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고발 조치했다. 경찰은 불법적 보조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입자 유치 경쟁 때문에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주고 차액이 고객들에게 흘러가도록 유도했다고 판단해 형사입건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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