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통신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요금 인가제는 폐지되고 앞으로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통신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신고만 하면 된다. 요금이나 조건 등이 차별적이어서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고 후 15일 이내 특이 사항이 없으면 효력이 생긴다. 정부는 또 통신시장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있는지 등을 따져보는 경쟁상황평가의 주기를 1년에 한 번에서 수시로 바꾸기로 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만들거나 제도를 보완하게 된다. 한편 통신요금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가지고 시장을 교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됐다.